긍정의힘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세액·방법 및 대상자 해당여부 사례 판정표 본문

카테고리 없음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세액·방법 및 대상자 해당여부 사례 판정표

대긍정 2016. 8. 29. 18:26

차 유류세 환급 조건·세액·방법 및 대상자 해당여부 사례 판정표



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46만명에게 개별안내를 할 예정이다고 오늘(29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개별안내 대상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여 놓친 환급대상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약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14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형자동차(경형차)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인 것


경형차의 종류에는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1000cc 미만 경차 이용자 대상으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16년 12월 31일이며, 기획재정부에서 1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2016.7.28)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및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하는 자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한편, 1000cc 미만의 수입 경형자동차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환급대상자 여부(예시)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 대상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각각 1대)

-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차량 소유 : 대상 아님



환급대상자 해당여부 사례별 판정표

 출처:/ 국세청 제공


경차 유류세 환급세액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


- 휘발유ㆍ경유 :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LPG가스(부탄) :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 교통·에너지·환경세 :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 ㎏당 LPG 275원


연간 10만 원 한도 사용 시, 주유가능수량ㆍ주유횟수(휘발유ㆍ경유 기준)

- 연간 주유 가능 수량 : 100,000원/250원 = 400ℓ

- 1회 주유 시 환급세액 : 28ℓ× 250원 = 7,000원

(<예> 모닝 연료탱크 35ℓ의 80% 주유 시, 28ℓ 가정)

- 연간 주유 가능 횟수 : 100,000원 ÷ 7,000원 = 14.3회


출처:/ 국세청 제공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및 절차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 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된다.


▲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


▲ (체크카드)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로 신청


▲ (인터넷 신청) 신한카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 (QR코드접수)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 폰으로 찍어 신청


▲ (방문접수)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전화접수) ARS 080-800-0001번에서 카드신청 접수


* 4가지 접수방법의 공통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