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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화장품 리스트(목록·이름·종류) 13종, 유해성분 CMIT/MIT 범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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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화장품 리스트(목록·이름·종류) 13종, 유해성분 CMIT/MIT 범벅

대긍정 2016. 8. 25. 09:17

가습기 살균제 성분화장품 리스트(목록·이름·종류) 13종

화장품에 유해성분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범벅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포함된 화장품 리스트(목록·이름·종류) 13종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행 CMIT/MIT 기준의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2015.7.10)에 따르면 해당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CMIT/MIT 성분을 포함한 씻어내지 않는 다양한 화장품이 아직도 제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다양한 화장품 제품에 포함돼 있었으며 인터넷, 대형마트, 동네마트 등 다양한 곳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었다. 

▲ 머리에 바르거나 뿌리는 헤어제품

▲ 피부에 바르는 크림, 로션 


다음은 유해성분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범


가습기 살균제 화장품 리스트(목록·이름·종류) 13종이다.

▲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단백질 미스트(뷰티끄베베)

▲ 에센셜 컬크림(비더살롱)

▲ 스타일링 플루이드(아모스화장품)

▲ CP-1 단백질 실크 엠플(에스테틱하우스)

▲ CP-1 볼륨익스프레스(에스테틱하우스)

▲ 아임세레느 베이비&마미터치 바디로션(미라화장품)

▲ 언더투앤티 블랙헤드 토너(lrena Eris Cometics SA)

▲ 자브 헤어 아미노 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 오가니아 올리브 컨디셔너 투 페이스(화이트코스팜)

▲ 오가니아 볼륨헤어 에센스(화이트코스팜)

▲ 오가니아 올리브 내추럴 헤어 왁스 젤(화이트코스팜)

▲ 오가니아 올리브 슈퍼 하드 헤어젤(화이트코스팜)

▲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제이엠비에코·다존화장품)



가습기 살균제 화장품 성분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유해성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 세포독성 시험 및 인체 노출량 재연시험) 결과

-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함

- 폐손상의 첫 번째 단계인 활성산소를 발생 실험에서도 유의적 생성반응을 일으킴


특히,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에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 5명 인정

(2명 사망, 3명 생존)


베이비로션크림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 안전역 확보 안됐는데...

특히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지난 2015년 수행한 위해 평가 결과에도 "CMIT/MIT 0.0015%이하에서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분 함유 제품의 시중유통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드름 예방용 비누 등 의약외품은 안전한가?

식약처는 화장품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개정한 해당 고시(2015.7.10)에는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그러나 의약외품의 경우 해당 고시를 2016년 3월 30일에야 개정하고 1년이나 유예기간을 두었다.


유예기간 동안 의약외품의 CMIT/MIT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소비자는 확인 할 방도가 없다는 것?

또한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화장품은 현재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약외품은 주요성분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소비자가 유해성분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의약외품도 전성분을 표기하도록 제도화해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약외품이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쓰는 의약품보다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

사람·동물 질병 치료나 예방에 쓰이는 섬유·고무 제품, 살균제·살충제 등이 포함

목욕용품은 화장품에 분류되지만 여드름 예방용 비누는 의약외품

[네이버 지식백과] 의약외품 [醫藥外品]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식약처 늑장 대응

식약처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11일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CMIT/MIT'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6개 지방식약청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다"라며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전수 조사 중 위반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미 내 얼굴, 내 아이, 내 가족들의 얼굴과 몸에 바른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화장품은 어찌한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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