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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여교사 무혐의 처분 내린 경찰, 진짜 이유 알고보니(충북 여교사)

대긍정 2019. 8. 8. 14:34

중학교여교사 무혐의 처분 내린 경찰, 진짜 이유 알고보니(충북 여교사)

경찰, 중학생 남제자와 성관계 맺은 충북 여교사 무혐의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 무혐의 처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여교사가 제자인 중학생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며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으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충북 여교사 무혐의)

오늘(3일)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미혼 A 교사가 2달전인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이에 해당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A 교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밝힌 충북의 한 중학교여교사 무혐의 처분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때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제자인 중학생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했으나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충북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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