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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못쓰고 해고 당한 임산부, 육아휴직 사용률 순위! 공무원>정부투자·출연기관>회사(휴직기간·휴직급여) 본문
육아휴직 못쓰고 해고 당한 임산부, 육아휴직 사용률 순위! 공무원>정부투자·출연기관>일반회사
- 육아휴직 사용도 못하고 해고 당한 임산부
- 육아휴직 사용률, 공무원 > 일반회사 근로자x2배
- 육아휴직 기간과 휴직급여는 얼마?
육아휴직 사용도 못하고 해고 당한 임산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7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모성보호관련법 위반사례가 223건에 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사업체 4곳 중 1곳은 모성보호관련법을 위반한 것.
모성보호관련법 위반사례는 ▲야간 휴일근로 강요 ▲출산전후 휴가 미부여 ▲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이다.
특히 임신한 직장인을 해고한 경우도 3건이 적발돼 눈길을 끈다.
한편 이번 고용노동부 모성보호관련법 위반사례는 표본조사로 실제 모성보호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률, 공무원 > 일반회사 근로자x2배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의 경우 일반 회사 근로자들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의 경우 일반 회사 근로자들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오늘(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 중 육아휴직 사용(41.1%), 육아휴직 미사용(58.9%)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은 차이가 있다.
직업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률
- 공무원·국공립 교사 육아휴직 사용률(75%)
-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 육아휴직 사용률(66.7%)
- 일반 회사 근로자(34.5%)
고용 형태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률
- 사용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률(46.9%)
- 임시·일용직 근로자(1.9%)
법률로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휴직급여는 얼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기존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 원까지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못한 곳이 많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