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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수협은행] 수산인 전용 ‘Sh 새희망홀씨Ⅱ(해양수산인)’ 출시일·대출대상·한도·금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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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수협은행] 수산인 전용 ‘Sh 새희망홀씨Ⅱ(해양수산인)’ 출시일·대출대상·한도·금리

대긍정 2017. 6. 30. 17:30

[Sh 수협은행] 수산인 전용 ‘Sh 새희망홀씨Ⅱ(해양수산인)’ 출시일·대출대상·한도·금리


출처:/수협은행 홈페이지 캡처([Sh 수협은행] 수산인 전용 ‘Sh 새희망홀씨Ⅱ(해양수산인)’ 출시일·대출대상·한도·금리)

Sh수협은행의 수산인 전용 서민금융상품 ‘Sh 새희망홀씨Ⅱ(해양수산인)’ 출시에 이목이 집중된다.


Sh수협은행이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를 업그레이드하여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138만 수산인(해양수산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수산인 전용 서민금융상품 ‘Sh 새희망홀씨Ⅱ(해양수산인)’를 오는 7월 3일 출시한다. 


Sh 새희망홀씨Ⅱ(해양수산인)는 수산인(해양수산산업 종사자) 중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소득 3500만 원~4500만 원) 저신용자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이전의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에서 지원이 미흡하였던 수산인들을 위하여 △최저 금리를 3% 초반으로 낮추고 △우대 금리를 최대 3%까지 적용하였으며 △대출기간을 최장 7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소득금액 증빙이 어려운 어업인의 특성을 감안해 위판금액을 소득인정 기준으로 활용(어업허가증 보유) 하는 등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대출 가능한 수산인(해양수산산업 종사자)의 기준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한 수산물생산업·수산물가공업·수산물유통업·수산여가관련서비스업(낚시업)·수산관련서비스업(선박수리/수산단체/수산음식점업) 등 1~3차 산업 전반을 아우른다. 

▲Sh 수협은행 새희망홀씨Ⅱ 대출대상

당행의 여신심사 기준을 통과한 다음 각호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연 소득 3천만원 이하로 CB사 신용등급 10등급 이상(CB 1~10등급)인 사람

- 연 소득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로 CB사 신용등급 6등급 이하(CB 6~10등급)인 사람


▲Sh 수협은행 새희망홀씨Ⅱ 대출한도

동일인당 2천5백만원 이내


▲Sh 수협은행 새희망홀씨Ⅱ 대출형식

무보증 신용대출


▲Sh 수협은행 새희망홀씨Ⅱ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5년이내(1년이내 거치)

만기일시상환 : 1년이내

▲Sh 수협은행 새희망홀씨Ⅱ 대출금리(2015년 10월 30 기준)

출처:/수협은행 홈페이지 캡처([Sh 수협은행] 수산인 전용 ‘Sh 새희망홀씨Ⅱ(해양수산인)’ 출시일·대출대상·한도·금리)


▲Sh 수협은행 새희망홀씨Ⅱ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한편 Sh 수협은행은 “이번 수산인 전용 서민금융상품 Sh 새희망홀씨Ⅱ(해양수산인)는 최근 어획량 감소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어업인 및 해양수산산업 종사자들이 자금 부족으로 생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h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138만 수산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희망홀씨Ⅱ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협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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