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의힘

국토부, 부동산 업·다운계약서 등 137억원 과태료 부과(feat.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본문

카테고리 없음

국토부, 부동산 업·다운계약서 등 137억원 과태료 부과(feat.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대긍정 2017. 6. 27. 17:49

국토부, 부동산 업·다운계약서 등 137억원 과태료 부과(feat.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국토교통부가 최근 5개월간 부동산 업·다운계약서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5개월간 부동산 업·다운계약서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3,503명)을 적발하고,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서)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서)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서 적발 건수 >

출처:/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최근 5개월간 부동산 업·다운계약서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 과태료 부과기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출처:/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최근 5개월간 부동산 업·다운계약서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 (예시) 아파트를 실제로는 10억원에 매매하고, 8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이므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5천만원 부과 (당사자 거래시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부과, 중개거래시 공인중개사에게 부과)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