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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초과' 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 회수·잠정판매 중지대상 제품 목록(반품·환불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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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초과' 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 회수·잠정판매 중지대상 제품 목록(반품·환불 방법)

대긍정 2017. 1. 13. 12:11

'메탄올 초과' 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 회수·잠정판매 중지대상 제품 목록(반품·환불 방법)


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 회수 대상 제품 목록

출처:/ 식약처(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 회수 제품 목록)


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 잠정판매 중지대상 제품 목록

출처:/ 식약처(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 잠정판매 중지대상 제품 목록)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 10개 제품이 회수 및 판매 중지됐다.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메탄올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늘(13일) 유한킴벌리(주)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 됐다“고 밝혔다.


이에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사명령이란 제조업체로 하여금 화장품시험·검사기관에서 취급한 제품에 대해 검사 받을 것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식약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메탄올은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가 생산하는 물티슈 제품은 총 12종이다.


△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는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 회수 및 잠정판매 중지대상 제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 하기스 퓨어 물티슈 


△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출처:/ 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캡처(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 회수·잠정판매 중지대상 제품 목록(반품·환불 방법)

ㅣ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반품 및 환불 방법


한편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유한킴벌리 측은 하기스 아기물티슈 회수와 관련해 자사의 홈페이지에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


유한한킴벌리 측은 식약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고객님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유한킴벌리 측은 해당 제품은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중 일부이지만, 선제적인 조치고 2017년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보유 고객은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 없이 홈페이지와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세터를 통해 활불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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