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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농산물 판매 47개 위반업체 목록 본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농산물 판매 47개 위반업체 목록
식품원료 사용 제한 등칡, 통초, 백선피, 마황, 목통 등을 식용으로 판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등칡, 통초 등 농산물을 한약재·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들(업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주요 약령시장내 약초상, 한약재 도매상 및 인터넷 판매업체 301개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원료) 불법 유통 실태(10.11∼10.13)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칡’, ‘통초’ 등을 식품으로 판매한 4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업체 등에 식용불가 농산물 유통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식품·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등칡’을 ‘통초’로 속여 판매(5개 업체)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통초’, ‘목통’, ‘백선피’, ‘마황’ 등을 식품용으로 표기·판매(42개 업체) 등.
출처:/ 「한약재관능검사해설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칡’은 신장장애 및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통초, 마황, 백선피, 목통은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농산물 판매 47개 업체 목록, 위반업체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출처:/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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