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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힘
전기 누진세 소송, 첫 법원 판결 "누진제 적용 문제 없다" 본문
전기 누진세 소송, 첫 법원 판결 "누진제 적용 문제 없다"
법원이 소비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누진세 소송에서 결국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인 것.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모 씨 등17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선고했다.
[더보기] 가정용 전기 누진세 6단계 구간 / 사용량별 전기요금표
이번 판결은 2014년 8월 첫 소송이 제기된 뒤 그동안 4차례나 기일이 잡혔으나 변론이 재개되거나 연기되면서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정모 씨 등 17명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으로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으며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독점사업자인 한전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을 통해 부당이득을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고시를 명백해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을 인가받을 때 전기요금 총괄 원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누진율이 정해졌는지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하여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결국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한전 측 주장을 인정한 것.
한편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10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