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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문구 유해물질 기준초과 제품 30개 목록(제품명/사진/제조일/제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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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문구 유해물질 기준초과 제품 30개 목록(제품명/사진/제조일/제조사)

대긍정 2016. 9. 21. 10:49

어린이 장난감·문구 유해물질 기준초과 제품 30개 목록(제품명/사진/제조일/제조사)

지우개, 귀걸이, 반지 등 3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납 등  위해성기준 초과 or 사용제한물질기준 초과



시중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문구(지우개, 귀걸이, 반지) 등 총 3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납 등 위해성·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 문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사용제한 물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 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DNOP와 DINP의 경우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된다.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장난감, 문구 등 17개 제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납, 카드뮴, 비소, 크롬 등 중금속 기준 초한 귀걸이 등 16개 악세서리

-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 초과 책가방 1개 


* 위해성 기준(HQ) 중 중금속기준 초과 : As 2개, Pb 11개, Cd 초과 1개, Cr 초과 2개


출처:/ 환경부 제공(위해성 기준초과제품 17개 목록·리스트)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기준을 초과한 장난감, 문구 등 13개 제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 제품으로 지우개, 시계줄이 있으며, 특히 이중 지우개 12개 제품에서 경구 노출에 따른 전이량 기준인 0.401㎍/cm2/min을 초과(0.410~2.072㎍/cm2/min)했다.


*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및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사용제한 기준(어린이용 플라스틱제품) :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0.401 ㎍/cm2/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2.20×10-2 ㎍/cm2/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전이량(轉移量): 제품 사용 중 침이나 땀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는 양을 측정한 값임


출처:/ 환경부 제공(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기준초과제품 13개 목록·리스트)


▲ 환경부 조치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에 대해 환경보건법에 따라 

- 판매중지 처분

- 폐업, 소재지불명 등의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 못하도록 조치

행정처분 이행점검결과 적정이행(회수조치 및 판매중지 등)했음

- 그 중 6개 제품 아톰상사(일본펜텔플라스틱지우개), 선스타문구(DW DF 5000 필통문구세트), 지구과학(지구 뽀로로 사각지우개), 금홍팬시(겨울왕국캐릭터 문구세트, 겨울왕국지우개, 소피아연필문구세트)의 재생산제품에 대해서 환경유해인자 불검출 확인

한편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어린이용품 319개를 점검한 결과, 1곳의 업체가 표시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란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4종 : DINP, DNOP, 노닐페놀, TBT)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어린이용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 1월에 시행됐다.


아울러 어린이용품 표시제도 위반업체 1곳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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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물질의 위해성은 다음과 같다.

프탈레이트(DEHP/DBP/BBP/DINP/DNOP)

▪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생식 및 성장 발달 독성 영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DEHP, DBP, BBP는 변이원성, 생식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확인됨, 간, 신장, 심장, 폐, 혈액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수컷 래드의 정소 위축, 정자수 감소 유발, 정자의 유전물질인 DNA 파괴 등 유발 가능(식약청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 DINP, DNOP는 장시간 노출 시 점막과 눈 자극 및 중추신경계 기능 장애 유발 가능 


주요 중금속

▪ 어린이들에게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뇌신경계 영향 등의 건강상의 문제 제기 야기


카드뮴

▪ 고농도 섭취시 위자극,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단기간 노출 되면 오한, 두통, 발열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남


니켈

▪ 호흡기도 자극, 피부자극,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


크롬

▪ 섭취 시 졸음, 두통, 구토 등을 유발하며, 피부에 접촉되면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눈에 매우 자극적으로 접촉하면 실명할 수 있음 


구리

▪ 급성노출 시 호흡기 염증, 위궤양, 오환 등의 증상 만성노출 시 피부, 머리, 치아의 녹색화와 탈색 유발 그밖에 두통, 설사, 체중감소 등을 유발


바륨

▪ 신장 및 순환계 질병을 유발


아연

▪ 섭취 시 구토, 구역, 설사, 위통, 현기증, 두통, 순환계 쇠약, 내출혈, 신장에 영향을 줌. 증기 섭취 시 호흡곤란, 정서장애, 기관지염 및 기관지 폐렴 등 유발


코발트

▪ 피부 접촉 시 피부 및 기도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고, 섭취 시 구토, 구역,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 


유기주석 화합물(TBT.트리뷰틸틴)

▪ 지방세포 성장을 촉진시키는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켜 인체비만과 관련


노닐페놀류(노닐페놀)

▪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켜 남성에게 발기부전을 일으키고 무정자증을 유발하여 불임의 원인이 되고 여성에게는 기형아,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음


아조염료(Aniline, Benzidine 등  24종)

▪ 아조염료는 발암물질로 피부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거나 흡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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